그 동안 신문과 방송 보도를 통해 이번 세금보고에서 오바마 케어와 관련한 보고사항이 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어떤 서류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막연해지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소득세 신고를 위해 준비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세금보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서류는 첫째, IRS 양식 1095-A이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납세자는 올 1월말까지 보험사로부터 IRS 양식 1095-A를 받게 된다. 이 양식에는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크레딧 정산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두번째, IRS 양식 1095- A와 함께 준비해야 할 정보는 본인의 세금보고에 포함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다. 이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정보로,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자녀 가운데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자녀의 소득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조금 정산보고에 대해 알아보자. 보조금 정산이라는 것은 매달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보조해 준 보조금이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정산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겠다. 2017년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을 가입할 때, 대부분의 가입자는 2016년도의 소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보조금을 적용 받아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이다. 만일, 2016년 중에 가족구성원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이 변하였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변경사항을 알려, 매달 보험료에 적용되는 보조금을 조정 받아야 한다. 2015년과 2016년의 소득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소득이 변하였거나 가족 구성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특히 이 변경사실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 세금보고에서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즉, 받았어야 하는 보조금에 비해 실제 받은 보조금이 적었다면, 세금보고를 통해서 환급 받을 것이고, 반대로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은 경우는 초과로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보고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쉽겠다. 만약에 AGI(Adjusted Gross Income, 순소득에서 비용을 뺀 소득) 금액이 오바마케어를 가입하였을때보다 높아서 초과 보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IRA를 들어 AGI를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금 구좌도 OPEN하고 보조금 초과 부분도 조정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IRA 2016년의 경우 50세 미만은 1인당 최고 5500달러, 50세 이상은 최고 6500달러까지 적립할수 있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 할 당시 납부하는 보험료는 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가족 구성원의 년간 가계소득 (Household Income)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보험 보장기간 동안(2016년 1년간)에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계소득을 결정하고, 이 소득이 연방최저생계비 (FPL)의 100%와 400%에 있는 경우에, 차등적으로 보험료의 일부가 정부 보조금(Advanced Premium Tax Credit)의 형태로 지원된다. 여기서 가계소득이란 2016년도의 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까지 포함한다. 개인세금보고 양식인 1040의 37번째 줄에 나오는 조정총소득(AGI) 금액에 추가로 비과세 이자소득, 외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 소셜 베너핏 등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가입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 보험에 가입하였지만, 한해 동안 3개월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도 벌금이 부과된다. 본인은 서류미비자이지만, 미국적을 가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해서는 오바마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 역시 미가입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6벌금은 개인당 695달러(미성년자 일인당 347.50 달러) 또는 가계소득의 2.5%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