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대부분의 사업주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상으로 발생한 종업원의 상해사고에 대한 의료비 및 보수상실에 대해 보상을 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종업원을 한 사람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보험을 가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고에 따른 신속한 조치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통한 보험으로부터의 보상절차와 내용입니다.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폼 (Worker’s Compensation Claim Form – DWC1)을 24시간 이내에 종업원에게 작성하여 날인하게 하여 이를 보험사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는 사업주의 종업원 상해사고 리포트 (Employer’s Report of Occupational Injury or Illness – Form5020)를 정확히 작성하여 보험사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동 리포트를 근간으로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클레임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이와는 별도로 노동청 산하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종업원 상해사고시에는 OSHA 300 Log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해사고의 치료는 각 보험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 네트워크(Medical Provider Network – MPN)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은 보험회사에서 구성하여 주 상해보험국에서 인가한 전문의들의 네트워크로써 각 직장의 상해사고에 대한 전문가들과 일반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다양한 경우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 네트워크를 확인하여 사업장과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활용은 전문적인 치료와 더불어 치료비용도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의료 비용의 최적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모든 비용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 이력으로 남아 향후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줄인다는 것은 상해에 따른 의료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지연되어 생긴 불필요한 지출이나 치료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여야 합니다.
신속한 상해사고 보고는 보험사의 상해보험 전문가가 빠른 시일내에 사고처리에 관련하게 되어 효과적이고 신속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며 종업원은 신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업주는 빠른 시일내에 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